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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인 사건

애(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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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검사 앞에서 이 조서내용을 시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경찰에 의해 가해진 고문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했다. 재판관은 피고에게 교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비록 어떤 고문을 받더라도 굴복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힐책했다. 피고는 자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말을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다.” 
1911년 일제는 안명근 사건을 확대·날조하여 서북지역의 신민회 회원과 배일 기독교인 600여명을 체포, 최종적으로 105명을 투옥시켰다. 일제는 죄목을 날조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 반발이 있자 극심한 고문을 가해 죄를 인정하게 했다. 위의 내용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죄를 인정했던 것이 고문으로 인한 거짓이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가자료 양기탁 공판기록 中, [제2편 공판기록-신민회·105인 사건] 1 
JAPAN CHRONICLE, 윤경로 역, {105인 사건 공판참관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