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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산군(단종)과 신비의 위호 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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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 會宗親文武百官于大庭 以魯山愼妃追復位號事問議 領議政柳尙運以爲 伏見實錄謄本 則魯山降號 在於宋玹壽變故之後矣 其後中廟朝 魯山立後之議 相臣鄭光弼以爲 在後世不可輕議 云 立後猶尙如此 則追復位號 是何等禮典 而今反輕議乎 至於愼妃事復位之論 始發於金淨朴祥之論矣 時則中廟當宁 壼位方缺 而其時下政院之敎 有曰 此是大事 豈可聽大臣之言而爲之乎 自玆以後 未嘗以追上位號之論 聞於朝者 豈其事體禮節 又與金淨陳疏時不同而然耶 以禮則無明文的證可以爲據 以事則實係祖宗朝處分 而如祧主直陞永寧殿一款及宋朝郭后事劉敞之議 其爲未安難處之端 儘如今日議者之議 尤不可不十分愼重 務歸至當 右議政李世白以爲 魯山禪代時事 大抵村婦里童 哀傷至今 天理人心 自有不期然而然者矣 前代帝王 雖於異姓禪代之君 猶不追貶其位號 而皇朝之事 亦有可以比例者 則今於崇奉之議 宜無異同 而第玆事關涉至重 有非臣子容易開口處 至於愼妃事 本非出於中廟之意 觀於金淨等之疏 可見其公議之所在矣 然在當時則固當請復 而在於後 則有所未安 今者諸臣所引劉原父之議程伊川之言 最爲不易之定論 以此推之 到今追擧 恐未可謂得禮之正矣 戶曹判書閔鎭長以爲 數百年擧國臣民 冤菀於此兩事者 豈非天理民彝之不可誣者乎 前代古事 明有可據 追復位號 似有得於繼述之道 而玆事至重且大 列聖相承 久未擧行 一朝斷而行之 恐有所未安 左議政尹趾善病不參會 史官承命往問 以爲 當初魯山之降廢 蓋自成三問等六臣之事 而聖上旣褒其臣節 則於其故主 不當復存嫌礙 且皇朝之追復景泰位號 大略相似 是又古禮之足以爲證者 至於愼妃事 當其請廢之日 中廟頗示持難之意 實錄所記 足以考信 追加位號 上配淸廟 揆之情禮 實爲無憾 而臣於禮典 實所昧 不敢以臆見論斷 吏曹判書申琓以爲 魯山大君禪受後事 皆因臣僚之請 而愼妃之廢 實是三功臣慮患保身之計 亦非中廟之本意也 今日聖上 特軫淵衷 有此廣詢之擧 數百年人心之冤鬱者 庶得少伸矣 然念國朝列聖相承 鴻儒碩輔 代不乏人 而曾未議及於此者 豈以議論不敢到 而事有至難言者耶 祖宗朝所未行之禮 恐難輕議 右參贊崔奎瑞以爲 魯山事 與皇明之追復景皇帝 爲稍近之 而事有不盡相侔者 愼妃事 與宋朝之復元祐孟皇后相類 而先儒旣有定論 有不可援議於今日之事 至重至大之擧 不可以臆見有所容議 東平尉鄭載崙以爲 魯山及愼妃之事 國人哀之 愈遠愈深 而皇明之復景皇 我朝中廟之復昭陵 顯廟之復貞陵 事在簡冊 有辭後世 遵列聖可據之例 行累朝未遑之典 似有光於繼述之聖德也 戶曹參判徐宗泰以爲 魯山大君位號未復 人心戚嗟 于今二百餘年矣 今玆追復之論 不可謂不正 而列聖之朝 未嘗有一言論及 豈不以事係聖祖 有不可輕議而然耶 愼氏事 諸勳臣縱悖無狀 使我中廟 不克全(妣)〔媲〕耦之倫 至今人心莫不冤鬱 而其後百年以來 亦未見以此論請之者 抑以繼體以後 則禮有所窒礙 而不敢爲耶 玆二事至重至大 固宜十分難愼 行司直朴慶後以爲 魯山大君及愼妃事 自古流傳 至今爲冤 歷朝數百年來 名臣宿儒 有意追復者何限 而迄于玆莫之行 豈意見不及於今世人而然歟 殆恐《春秋》諱親之義 似有所難言 先朝處分之事 猝未敢輕改也 如臣淺見 實難容議 吏曹參判李寅煥行副提學趙相愚吏曹參議洪受瀗以爲 魯山及愼妃事 婦人孺子 不覺隕涕而隱痛 則可見人心之難誣也 若於今日 欲復旣廢之號 欲陞旣黜之位 則究考前史 必得其十分可證者然後 行之有據 皇明景泰事宋朝孟后事 亦有同不同者 景帝廢於英宗之世 復於憲宗之時 是以姪而復叔 所謂同也 孟后黜於哲宗之時 陞於徽宗之世 而尙太后主之 是以姑而復婦 所謂不同也 此外亦有可據事耶 不敢以臆見仰對 伏乞博考典禮 毋令大事欠闕 掌令金德基應敎金時傑持平鄭維漸校理李喜茂持平李彦經 皆以爲 可行 而亦以爲列聖之所未行 有難輕議 校理李寅炳以爲 魯山事 在今日 有不敢議不敢言之義 而愼妃事 到今追議 亦豈不重且難哉 副應敎金鎭圭以爲 魯山事 與皇朝之追復景帝 似可爲例 而藉曰今當追復 已係祧廟 祧廟之追祔永寧殿 無可據之禮 此有所窒礙矣 愼氏則追復於旣廢之後 恐有違《春秋》之義 正言金昌直以爲 魯山追復 誠是不可廢之論 而愼氏之復位 中廟所不許 今不可追復 副校理南正重以爲 此是國人之所痛傷 而事關先朝 不敢容議 考諸往牒 未有的證 猝難輕議 正言金相稷亦難之 而至愼氏則以爲未知有可據之禮 云 百官會議者 凡四百九十一人 而其議或以爲可行 或以爲不可行 而其曰不可行者 亦不過曰事係先朝 不敢輕議而已 賓廳遂以百官之各自書呈者 都封以進 上下敎曰 玆事已有默運於心者 當待收議畢到而處之焉 仍下敎于政院曰 在外大臣儒臣收議畢到後 當下備忘于賓廳 其日大臣六卿判尹三司 竝命招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대정(大庭)에 모아, 노산군(魯山君)과 신비(愼妃)의 위호(位號)를 추복(追復)하는 일을 문의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삼가 《실록(實錄)》의 등본(謄本)을 보건대, 노산군(魯山君)으로 위호(位號)가 강등(降等)된 것은 송현수(宋玹壽)의 변고(變故)가 있은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중종(中宗) 때에 노산군에게 후사(後嗣)를 세워 주는 문제를 의논했는데, 상신(相臣) 정광필(鄭光弼)이 말하기를, ‘후세에서는 경솔하게 의논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후사를 세워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와 같았는데, 위호(位號)를 추복(追復)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예전(禮典)인데 이제 도리어 경솔하게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愼妃)를 복위(復位)시키는 논의는 김정(金淨)과 박상(朴祥)의 의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는 중종이 당저(當宁)해 있었고 곤위(壼位)가 바야흐로 비어 있었는데, 그때 승정원(承政院)에 내린 하교(下敎)에 이르기를, ‘이것은 큰 일인데 어찌 대신(大臣)의 말을 듣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일찍이 위호를 추상하는 논의가 조정에 들리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어찌 그 사체와 예절(禮節)이 김정이 상소했을 때와 같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것이었겠습니까? 예(禮)로써 따지면 분명한 문자와 정확한 증거를 근거삼을 만한 것이 없고, 일로써 따지면 진실로 조종조(祖宗朝)의 처분에 관계됩니다. 조주(祧主)를 영녕전(永寧殿)에 곧바로 올리는 한 문제는, 송(宋)나라의 곽후(郭后)의 일을 유창(劉敞)이 의논한 것과 그 미안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마치 오늘날 의논하는 자의 논의와 같으니, 더욱더 십분 신중하여 지당(至當)하게 되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세백(李世白)은 말하기를, “노산군(魯山君)이 선위(禪位)했을 때의 일은 대체로 시골 마을의 아낙네와 어린이들도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으니, 이는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이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대의 제왕(帝王)은 비록 선위한 이성(異姓)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위호를 추후하여 깎아내린 일이 없으며, 명나라의 일도 예를 삼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숭봉(崇奉)의 논의도 마땅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한 일에 관계된 것이므로, 신자(臣子)로서는 쉽게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愼妃)의 일에 이르러서는 본래 중종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으며, 김정(金淨) 등의 상소를 살펴보면 공의(公議)의 소재(所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있어서는 진실로 추복(追復)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후세에 있어서는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신(諸臣)들이 인용(引用)한 바의 유원부(劉原父)의 의논과 정이천(程伊川)의 말은 가장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입니다. 이렇게 추측해보면, 이제 와서 추거(追擧)한다는 것은 아마도 예(禮)의 정도(正道)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진장(閔鎭長)은 말하기를, “수백 년 동안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그 두 일에 대해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찌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본성(本性)에 있어서 속일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대(前代)의 고사(古事)에도 분명히 근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위호(位號)를 추복하는 것은 계지술사(繼志述事)의 도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한 것으로서 역대의 임금이 서로 계승하면서 오래도록 거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하루 아침에 결단하여 시행하는 것은 아마도 미안함이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은 질병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사관(史官)이 명을 받들고 가서 물으니, 말하기를, “당초에 노산군(魯山君)을 강등(降等)시켜 폐위(廢位)시킨 것은 성삼문(成三問) 등 여섯 신하의 일에서 비롯된 것인데, 성상께서 이미 그 신절(臣節)을 포상하셨으니, 그들의 옛 임금에 대해서 다시 혐의를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경태제(景泰帝)의 위호를 추복시킨 것과 대략 서로 비슷하니, 그것이 또 옛 예로서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것입니다. 신비(愼妃)의 일에 이르러서는 그 폐위를 계청했을 때에 중종(中宗)께서 상당히 난처한 뜻을 보였으며, 《실록(實錄)》에 기록된 것만 해도 충분히 고증이 되어 믿을 수가 있으니, 위호를 추가하여 청묘(淸廟)에 올려서 배향(配享)하는 것은 인정과 예의로 헤아려 볼 때, 진실로 유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臣)은 예전(禮典)에 실로 밝지 못하오니, 감히 억측의 견해로 논단(論斷)할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완(申琓)은 말하기를, “노산 대군(魯山大君)이 선위(禪位)한 뒤의 일은 모두 신료(臣僚)들의 계청(啓請)에 의한 것이고, 신비(愼妃)를 폐위시킨 것은 사실 세 공신(功臣)이 후환(後患)을 염려하여 몸을 보전할 계책이었지 중종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상(聖上)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이렇게 널리 자문을 구하시니, 수백 년 동안 한이 맺혔던 인심(人心)이 거의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건대, 나라의 역대 임금이 계승되고 큰 선비와 훌륭한 보필들이 대대로 인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일찍이 이에 대해 의논한 적이 없었던 것은 어찌 의논이 감히 거기에 미칠 수가 없었고, 일도 지극히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조종조(祖宗朝)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예를 아마도 경솔하게 의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하였다.
우참찬(右參贊) 최규서(崔奎瑞)는 말하기를, “노산 대군의 일은 명나라에서 경황제(景皇帝)를 추복(追復)한 것과 아주 가깝기는 하나, 일은 다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며, 신비(愼妃)의 일은 송(宋)나라 원우(元祐) 때에 맹황후(孟皇后)를 복위(復位)시킨 것과 서로 같으나, 선유(先儒)들의 정론(定論)이 이미 있었으니, 오늘의 일에 끌어다가 의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중대한 일을 억측으로 논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하였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은 말하기를, “노산 대군과 신비의 일을 온 나라 사람이 슬퍼함은 세월이 오래 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명나라에서 경황제(景皇帝)를 복위(復位)시킨 것과 우리 나라 중종께서 소릉(昭陵)을 복위시키고, 현종(顯宗)께서 정릉(貞陵)을 복위시킨 일이 간책(簡冊)에 실려 있으므로, 후세에 할말이 있습니다. 열성조(列聖朝)에서 근거할 수 있는 전례를 따라 여러 대에 미처 못했던 일을 거행하는 것은 아마도 계지술사(繼志述事)하는 성덕(聖德)에 빛이 날 듯합니다.”하였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서종태(徐宗泰)는 말하기를, “노산 대군의 위호(位號)를 복위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심(人心)이 슬픔을 품고 있은 지가 2백여 년이 되었으니, 지금 추복할 것을 의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 조정에서 일찍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 그 일이 성조(聖祖)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신씨(愼氏)의 일은 여러 훈신(勳臣)들이 방자스럽기 이를 데 없어서, 우리 중종[中朝]으로 하여금 배필의 윤기(倫紀)를 보전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인심(人心)이 원통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후 1백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그 일을 논의하여 계청(啓請)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아마도 선대의 대를 이어받은[繼體] 뒤에는 예(禮)에 거리끼는 바가 있어서 감히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가지 일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므로, 진실로 마땅히 십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하였다.
행 사직(行司直) 박경후(朴慶後)는 말하기를, “노산 대군과 신비의 일은 예부터 유전되어 지금까지도 원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역대 조정에서 명신(名臣)과 숙유(宿儒) 중에 추복(追復)에 뜻을 둔 이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한 것은, 어찌 요즈음 세상 사람보다 의견이 미치지 못하여 그러했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춘추(春秋)》의 휘친(諱親)하는 도리에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바가 있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선조(先朝)에서 처분한 일을 감히 갑자기 경솔하게 고칠 수는 없는 것인데, 신과 같은 천견(淺見)으로서는 진실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하였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인환(李寅煥), 행 부제학(行副提學) 조상우(趙相愚), 이조 참의(吏曹參議) 홍수헌(洪受瀗)은 말하기를, “노산 대군과 신비의 일은 부인들과 어린이까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으니, 인심(人心)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에 와서 이미 폐지된 위호(位號)를 다시 되찾고 이미 쫓아냈던 위(位)를 다시 올려 받들고자 한다면, 지난 역사를 고찰해서 반드시 십분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낸 연후에 그 근거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명나라의 경태제(景泰帝) 때의 일과 송(宋)나라의 맹후(孟后)의 일도 같음과 같지 않음이 있습니다. 경제(景帝)는 영종(英宗) 때에 폐위(廢位)되었다가 헌종(憲宗) 때에 복위되었으니, 이는 조카가 숙부를 복위시킨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같다는 것이고, 맹후는 철종(哲宗) 때에 쫓겨났다가 휘종(徽宗) 때에 복위되었는데 상 태후(尙太后)가 이를 주관하였으니,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복위시킨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같지 않다는 것인데, 그 밖에 근거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감히 억측의 견해를 가지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례(典禮)를 널리 고찰하여 큰 일에 흠이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하였다.
장령(掌令) 김덕기(金德基), 응교(應敎) 김시걸(金時傑), 지평(持平) 정유점(鄭維漸), 교리(校理) 이희무(李喜茂), 지평(持平) 이언경(李彦經)들은 모두 말하기를, “시행하는 것이 옳기는 하되, 또한 열성조에서 시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니, 경솔하게 의논하기가 어렵습니다.”하였다.
교리(校理) 이인병(李寅炳)은 말하기를, “노산 대군의 일은 오늘날 감히 의논할 수가 없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의리가 있으며, 신비(愼妃)의 일을 이제 와서 추론(追論)하는 것 역시 어찌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하였다.
부응교(副應敎) 김진규(金鎭圭)은 말하기를, “노산 대군의 일은 명나라에서 경제(景帝)를 추복(追復)시킨 것이 좋은 예(例)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당장 추복하게 되면, 이는 이미 조묘(祧廟)에 관계되는 것인데 조묘를 영녕전(永寧殿)에 추부(追祔)하는 것은 근거할 만한 예(禮)가 없으니, 이것이 장애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씨(愼氏)에 있어서는 이미 폐위(廢位)된 뒤에 추복하는 것이 아마도 《춘추(春秋)》의 뜻에 어긋날 듯합니다.”하였다.
정언(正言) 김창직(金昌直)은 말하기를, “노산 대군을 추복하는 것은 진실로 폐지할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그러나 신씨를 복위(復位)시키는 문제는 중종께서 윤허(允許)하지 않으신 것이니, 이제 와서 추복할 수는 없습니다.”하였다.
부교리(副校理) 남정중(南正重)은 말하기를, “이 일은 나라 사람들의 다 슬퍼하는 것입니다만, 일이 선조(先朝)에 관계된 것이므로 감히 쉽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옛 기록을 고찰하여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갑자기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하였다.
정언(正言) 김상직(金相稷)도 어렵게 여겼고 신씨 문제에 이르러서는, “근거할 만한 예(禮)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백관(百官)이 무릇 4백 91인이었는데, 그 의논에 있어서는 혹은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혹은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시행할 수 없다고 한 자도 일이 선조(先朝)에 관계된 것이므로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였다. 빈청(賓廳)에서 마침내 백관(百官)들 각자가 글로 올린 것을 모두 봉(封)하여 바쳤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이 일은 이미 마음속으로 말없이 계획했던 것이나, 마땅히 수의(收議)한 내용이 다 이르기를 기다려 조처하겠다.”하고, 이어 승정원(承政院)에 하교하기를,
“밖에 있는 대신(大臣)·유신(儒臣)의 수의가 다 이른 다음에 마땅히 빈청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보내겠으니, 그날에 대신(大臣)·육경(六卿)·판윤(判尹)·삼사(三司)를 모두 명초(命招)하라.”하였다. 단종 왕위의 簒位에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모두 슬퍼했다는 내용이다.  
{肅宗實錄} 卷 32, 24年 10月 23日(甲子)  
이현진, {조선후기 종묘 전례 연구}(일지사, 2008).
이기백, {개정판 한국사신론}(일조각, 1989).
김당택, {우리한국사}(푸른역사, 2006).
邊太燮,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