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가 특수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이 인격, 인간(Die konkrete Person)은 온갖 욕망의 전체를 간직할뿐더러 또한 자연 필연성과 자의가 혼합(eine Vermischung von Naturnotwendigkeit und Willkür)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원리이다. 그러나 또한 이 특수자로서의 인격은 본질적으로 또 다른 특수자와의 관계에 들어서는 바 이럼으로써 이들 특수자는 각지 다른 특수자에 의하여, 그리고 동시에 오직 단적으로 보편성의 형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원리(die Form der Allgemeinheit, das andere Prinzip)에 의하여 매개된 상태에서만 자기를 관철시키며 또 만족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