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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문제에 대하여

애(哀)
부정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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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선견(先見)이 있는 도덕가(道德家)로서 얼굴도 모르는 두 남녀가 일생을 결박하야 비애에서 헤메일 위험적 투자를 인륜에 합리하다는 것은 그 무슨 몽화(夢話) 같은 망설인가. 그만큼 자유와 인격을 존숭하면서 그 부도덕 무인정(無人情)한 결혼생활을 혁신하고 쾌연(快然)히 이혼하는 것을 ‘타락자’라 명명함은 하고(何故)인가. 이혼이 인정상 미사(美事)라고는 결코 못할 것이다. 양모(羊毛)처럼 순백한 동정의 꽃밭에 불을 놓고 헌 신발을 내버리듯 인연을 끊는 것이 당사자간에도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니겠다.  
이혼이 인정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타락자’ 등으로 비난할 것은 아님을 강조 
김송은, [이혼문제에 대하여], {개벽} 35호, 1923.5.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