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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념과 증오의 악순환

애(哀)
긍정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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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역사적 피해자의 슬픔은 가해자의 반성과 보상이 전제되어야만 치유될 수 있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정당한 분노를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철저한 부정이었다. 일본정부의 첫 공식 입장은 1990년 6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표명되었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당시 노동성 직업안정국장이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민간업자가 그런 분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정을 밝히지는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책임을 ‘민간업자’에게 돌리고, 군과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심지어 “자의에 의한 매춘행위”라고 왜곡하기조차 했다. 모든 일본인이 그런 것은 아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나오고 난 후 몇몇 일본의 정치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한 참의원 의원은 “나는 조선·대만 등 식민지 지배하의 여성과 필리핀·중국 등 일본군 점령하의 여성들에 대한 성적 노예화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했다. 이후 일본 정부와 군이 관여했다는 자료가 발굴, 공개되면서 부분적인 인정과 형식적인 사과는 이루어 졌다. 1992년 일본의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위안소가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 운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했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것을 담당했으나, 그 경우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모여진 사례가 많이 있고 또 관헌 등이 직접 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이 상처 준 문제”이며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국제법에는 약자의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이를 어긴 국가에 대해 제재하는 조항이 있다. 일본 정부는 ‘매춘금지에 관한 국제협정’, ‘매춘과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참여했다. 위안부소녀상 - 일본대사관 앞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제법 위반에 관한 지적에 관해 식민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법으로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즉 위안부문제는 형식적으로 사과는 하지만 한국 피해자측이 요구하고 있는 개인 배상에 관해서는 계속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전쟁에 동원되어 성노예 생활을 당했다. 그들은 꽃다운 10~20대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다. 심지어 현재에도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놓여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당시의 상황에 관한 악몽을 꾸고 있다. 그들이 살아 왔던 삶에 대한 체념과 가해자 일본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당한 분노는 슬픔을 직접 대면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녀들은 자신의 상처받은 슬픔을 제대로 알리기 시작했다.  
 
류시현, <망각을 일깨우는 낮은 목소리>, <<우리시대의 슬픔>>,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51-53쪽.  
정명중 외저, <<우리시대의 슬픔>>, 감성총서 7,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감성총서 제7권]우리시대의 슬픔, 51페이지    E-BOOK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