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DB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를 클릭하십시요.


   불교 허용 반대 논의에 대한 법흥왕의 분노와 이차돈의 죽음

노(怒)
긍정적 감성
문헌자료

   내용보기

[한문원문]十五年, 肇行佛法. 初訥祗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 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 於時梁遣使, 賜衣着香物, 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齎香徧問. 墨胡子見之, 稱其名目曰: “此焚之, 則香氣芬馥, 所以達誠於神聖. 所謂神聖, 未有過於三寶: 一曰佛陁, 二曰達摩, 三曰僧伽. 若燒此發願, 則必有靈應.” 時, 王女病革, 王使胡子焚香表誓, 王女之病尋愈. 王甚喜, 餽贈尤厚. 胡子出見毛禮, 以所得物贈之, 因語曰: “吾今有所歸, 請辭.” 俄而不知所歸. 至毗處王時, 有阿道和尙, 與侍者三人, 亦來毛禮家. 儀表似墨胡子, 住數年, 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經律, 往往有信奉者. 至是, 王亦欲興佛敎, 群臣不信, 喋喋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奏曰: “請斬小臣, 以定衆議.” 王曰: “本欲興道, 而殺不辜, 非也.” 答曰: “若道之得行, 臣雖死無憾.” 王於是召群臣, 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詔.” 異次頓獨曰: “今群臣之言, 非也. 夫有非常之人, 然後有非常之事. 今聞佛敎淵奧, 恐不可不信.” 王曰: “衆人之言, 牢不可破. 汝獨異言, 不能兩從.” 遂下吏, 將誅之. 異次頓臨死曰: “我爲法就刑, 佛若有神, 吾死必有異事.”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怪之, 不復非毁佛事. 
[국역]법흥왕 15년(528)에 처음 불법이 시행되었다. 앞서 눌지왕 때 사문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에 왔다. 군인郡人 모례가 집안에 굴을 파고 방을 만들어 살게 했다. 그 때 마침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을 헌상했다. 군신君臣이 향의 이름과 사용법을 몰라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물었다.
묵호자가 이것을 보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태우면 꽃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통할 수 있다. 이른바 신성으로서는 삼보 만한 것이 없으니, 삼보란 첫째 부처, 둘째 달마, 셋째 승려이다. 만약 향을 태워 축원을 드리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 때 왕녀가 병이 들어 위급한 상태에 처하자 왕이 묵호자로 하여금 향을 태우고 축원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오래지 않아 나았다. 왕이 대단히 기뻐하며 예물을 하사하였다.
묵호자는 왕궁을 나와 모례를 만나 받은 물건들을 주면서 “나는 이제 갈 곳이 있습니다”하고 작별을 청하고는 갑자기 사라져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비처왕 때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시자 3명을 데리고 또한 모례의 집에 왔다. 그의 용모는 묵호자와 흡사했는데, 수년 동안 머물다가 병 없이 죽었다. 시자 3명이 남아 경율을 강독하니 이따금 신봉자가 있었다.
이 해에 이르러 법흥왕도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군신들이 믿지 않고 입으로 떠들기만 하므로 왕이 주저하였다.
근신 이차돈이 “청컨대 신의 목을 베어 중의를 정하소서” 하니 왕이 “본시 도를 일으키려 함이거늘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차돈이 대답하되, “만일 도가 행해진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습니다” 했다.
왕이 이에 군신을 불러 물으니, 군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지금 보건대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며 말이 괴상하고 거짓스러우니, 이는 상도에 어긋납니다. 지금 만약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아마도 후회가 따를 것입니다. 신들은 어떤 중벌을 받는다 해도 감히 어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차돈만은 홀로 말하기를 “지금 군신의 말은 옳지 못합니다. 상도를 넘어선 사람이 있어야 상도를 넘어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듣건대 불교는 그 뜻이 깊다 하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왕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완고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는 혼자 다른 의견을 말하는데, 나는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 하고 형리에게 명하여 목을 베게 하였다.
이차돈이 죽음에 임박하여 말하기를 “나는 불법을 위해 형을 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영험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고 했다. 이차돈의 목이 떨어지자 잘라진 데서 피가 용솟음치는데 핏빛이 젖과 같이 희었다. 여러 사람이 보고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사를 반대하지 않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4, [신라본기(新羅本紀)], ‘법흥왕(法興王)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