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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렴주구한 관리에 대한 세조의 태도

노(怒)
긍정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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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원문]임금이 술자리를 베풀고 유시하기를, “인군(人君)의 마음으로 어찌 사람을 죽이려하겠느냐? 이 사람을 죄주는 소이(所以)는 비유하건대 천지(天地)가 물(物)을 낳게 하는 마음으로써 가을에 이르면 만물(萬物)을 숙살(肅殺)함과 같으니,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김진지(金震知) 등은 백성에게서 마구 거뒤들여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 있다. 즉시 형(刑)을 집행하려 하나, 사람이 나더러 노여움으로 인하여 신하를 죽이고 또 분(忿)을 타고 형벌을 결행하였다 하여, 회한(悔恨)이 생길까 두렵다. 예전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길에서 신하를 죽이고 종신토록 후회하였다 하니, 이러므로 내가 장차 대신(大臣)에게 문의한 연후에 결단하겠다. 만약 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한 도(道)의 백성이 모두 함부로 거두는 데 지쳐서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이니, 한 사람을 죽여서 만백성을 살리고 그 나머지를 경계함도 또한 옳지 않겠느냐? 재추(宰樞)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였다.
모두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는데, 홀로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이 앞에 나아와 아뢰기를, “김진지(金震知)의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하나, 그러나 그의 어미의 나이가 90이 넘었고 김진지는 또 외아들이니, 이것이 가긍(可矜)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法)이란 만세(萬世)에 전하는 것이니, 어찌 어미의 연고로써 변함이 옳겠는가? 내 이미 깊이 생각하고 궁리한 것이니, 경(卿)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고, 드디어 명하여 김진지(金震知)·강안중(姜安重)을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고, 죄상(罪狀)을 갖추 기록하여 군중(軍中)과 8도(八道)에 전하여 보이게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 전교하기를, “김진지·강안중은 교지(敎旨)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에서 함부로 거둬들여 재상(宰相)에게 뇌물하였는데, 장령(掌令) 정효상(鄭孝常)·헌납(獻納) 김계창(金季昌)은 모두 대간(臺諫)으로서 흐리멍덩히 잘 검찰(檢察)하지 못하였으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라.”하였다. 
김진지(金震知) 강안중(姜安重)등이 백성에게서 마구 거둬들여 재상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세조는 가렴주구한 관리들을 용서할 수 없어 형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한 때의 노여움으로 형벌을 결행하였다는 회한(悔恨)을 막고자 재추의 의향을 먼저 물었다.
재추는 모두 옳다고 하였는데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와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礩)이 김진지(金震知)의 어머니의 나이가 많고 외아들임을 이유로 살펴주기를 아뢴다. 하지만 세조는 “법(法)이란 만세(萬世)에 전하는 것이니, 어찌 어미의 연고로써 변함이 옳겠는가? 내 이미 깊이 생각하고 궁리한 것이니, 경(卿)은 다시 말하지 말라.”하고, 김진지(金震知)·강안중(姜安重)을 참형(斬刑)에 처하게 한 후 죄상(罪狀)을 갖추 기록하여 군중(軍中)과 8도(八道)에 전하여 보이게 하였다.
이러한 세조의 태도는 백성들에게 거둬들여 재상에게 뇌물을 바치는 관리들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김진지와 강안중 뿐만 아니라 장령(掌令) 정효상(鄭孝常)·헌납(獻納) 김계창(金季昌)도 대간(臺諫)으로서 잘 검찰(檢察)하지 못한 점에 대해 추국(推鞫)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조 36권, 11년(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8월 25일(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