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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한 남자를 둘러싼 첩과 정처의 질투

노(怒)
부정적 감성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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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에 김하(金何)의 정처(正妻)를 소박한 죄를 특별히 용서하였는데 이에 김하가 마땅히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롭게 하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개전(改悛)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철(前轍)을 밟아서 그의 아내를 소박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첩인 옥루아(玉樓兒)가 정처와 질투하였다.
첩과 처는 서로 힐난 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사헌부에서 처첩실서(妻妾失序)의 율(律)에 의하여 장(杖) 90에 처하고, 옥루아는 처첩(妻妾)이 남편의 기친(期親) 존장(尊長)을 꾸짖은 율(律)에 의하여 장(杖) 80에 처하고, 그 시골로 돌려보내어 노역(勞役)을 정하여 적처와 첩의 분별을 엄하게 하도록 아뢰자 세종은 각각 한등을 감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세종 86권, 21년(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9월 14일(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