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저생은 부상(父喪)을 당했을 때 호군(護軍)에 임명되어 기복(起復)되었고, 지삼척군사(知三陟郡事)로 임명을 받았는데, 관(官)에 있으면서 기생에게 빠지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그를 파면하였다. 서울에 당도하자 또 그 계집종[婢]을 가까이하여 그 아내가 질투하였다. 박저생은 질투하는 아내에 대해 화를 내며 적쇠[炙鐵]로 아내를 때렸다. 의 아내는 재신(宰臣) 이서원(李舒原)의 딸이었다. 이서원은 사헌부에 이 사실을 고발한다.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아뢰어서 박저생은 사주(泗州)로, 그 아내는 김제(金堤)로 귀양보내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