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승지 구윤명(具允明)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천고의 역사를 보실 때 뭇 신하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임금이 약을 물리친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정의 신하에게 처분을 내리는 일과 성상의 몸을 보호하는 일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교해 주소서.”하고, 도제조 김약로 역시 말하자, 가감이중탕(加減理中湯)을 하루에 두 차례씩 달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김상로가 말하기를, “쪽지를 붙여(付籤) 현고(現告)한 것을 가져다 보니, 무려 80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종의 신하들이 일시에 모두 비어버렸으니, 분간(分揀)하는 도리를 취해야 할 듯합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쪽지를 붙이라고 명한 것은 세도에 분개해서 그런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과 들어 맞으니, 그만두라고 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