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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선 권첨의 인사에 대한 불만 표출

노(怒)
부정적 감성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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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선(弼善) 권첨(權詹)을 파직(罷職)하라는 명을 거두었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일전에 사헌부의 논계로 인하여 윤허하여 따랐으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이것은 한때 언어(言語)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는데, 이 일로써 논죄(論罪)하는 것은 과중(過重)한 데에 관계될 듯하고, 또 논의가 점점 과격(過激)해질 염려가 없지 않느니, 전번에 내린 전지(傳旨)를 효주(爻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필선 권첨은 전랑(銓郞)을 공청(公廳)에서 만나자, 크게 노하여 힐책(詰責)하면서 사기(辭氣)가 비루하고도 패려(悖戾)하여 ‘그 입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였다.
권첨은 전랑에게 자신의 화를 표출하여 풀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헌부에서는 권첨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징계하고 파직하도록 아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숙종 40권, 30년(1704 갑신 / 청 강희(康熙) 43년) 10월 14일(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