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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의 이단상과 지평 이정이 청차(淸差)와 관련한 제반절차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개함

노(怒)
부정적 감성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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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이단상(李端相)과 지평 이정(李程)이 인피하기를, “이번에 청차(淸差)가 나온 것은 뜻밖이었으므로, 교영 절목(郊迎節目)을 진작 강정(講定)하지 못한 것은 형편상 그렇게 된 일이라 치더라도, 옥후가 편치 않으셔서 거둥하기가 참으로 어려웠고 보면, 조신(朝臣)이라도 보내어 이 뜻을 알려 주었다면 비록 허락은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체모를 크게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당이 미관 말직의 역관 한 사람을 보내기를 청하고 지나가는 말로 교영을 그만둘 것을 빈 일은 너무 구차스러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관을 보낸 이상 역관이 된 자로서는 의당 반복 개유하여 기어코 설득시켰어야 하는데도, 주선하는 공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여 조종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더 이상 힘써 쟁변하지도 못한 채 곧장 돌아와 버렸고, 접반사 김소(金素) 역시 말을 잘 꾸며대고 좋게 개유하여 저들의 뜻을 돌리지도 못하고 또 일일이 계문하지도 않아서 드디어 갑작스런 거둥을 하기에 이르렀고 일이 창황지간에 일어나 모든 신료가 갈팡질팡하며 조열(朝列)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니, 이는 병자, 정축년 이후 없었던 일입니다.
국가에 끼친 모욕이 매우 극심하여 신들은 비통하고 분개한 나머지 당장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내려보냈던 역관 서효남(徐孝男)을 우선 나문(拿問)하고, 접반사 김소는 차관(差官)이 강에 도착한 뒤에 해부(該府)로 하여금 죄를 정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논계하려고 동료들에게 통문을 돌린바, 모든 동료들이 다같이 ‘근실(謹悉)’이라고 써 보내었으나, 장관(長官)만이 내일 개좌하여 다시 의논하자고 답하였습니다. 즉시 또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는 내용으로 왕복시켰는데, 끝내 귀결짓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오늘에 와서 비로소 발의한 것만도 이미 늦었다 하겠는데, 어떻게 내일까지 다시 기다릴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신들은 실로 아직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신들이 멸시당한 소치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이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장령 정인경(鄭麟卿)·곽지흠(郭之欽)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다.
대사헌 오정일(吳挺一)이 인피하기를, “어제 동료가 역관을 나문하고 접반사의 죄를 정하자는 내용으로 간통을 보내오기는 하였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석연치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칙서를 빌미로 해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나온 이상, 역관으로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한 것은 형세상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므로 강을 건너기도 전에 서둘러 나문할 필요도 없거니와, 접반사의 경우는 잘 개유하였는지의 여부를 아직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빈신(儐臣)과 도신(道臣)이 극력 개유하는데도 끝까지 설득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의 사세 역시 알 만합니다. 그리고 치계가 속속 도착하고 파발은 지연되는데 그들의 행차는 빠르기만 하고 거둥은 이미 차비되어 미처 만류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신이 비변사에 참석하여 실로 보아 아는 바입니다. 동료들의 의논이 매우 드세니 혹시 그 곡절을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기는 하지만 역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 비통하고 분개한 나머지 죽고 싶었던 마음이야 어찌 신만이 남에게 뒤졌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감히 구차스러운 동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료가 인피를 하였는데, 신이라고 어찌 감히 이대로 무릅쓸 수 있겠습니까. 신을 체직하소서.”하였는데,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에 이단상 등이 모두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부교리 안후열(安後說), 부수찬 김수흥(金壽興).】상차하기를, “집의 이단상 등이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교영(郊迎)의 예가 소중한 예이고 보면, 역관만을 보낸 것이 이미 체모를 너무 잃은 처사이며, 그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비록 그들에게서 조종하겠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잘 개유하지 못한 데는 역시 주선을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신(臺臣)으로서 논박을 하려는 것이 설혹 일의 형세를 이해하지 못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일의 체모를 중히 여겨서 그런 것이니, 분개스러움에 북받쳤다는 그 지기(志氣)가 가상합니다. 한편 그 때의 곡절을 이미 눈으로 보아 아는 바가 있었으니, 직접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한 데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없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미 발의되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집의 이단상, 지평 이정, 장령 정인경·곽지흠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오정일은 체차하소서.”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청차(淸差)와 관련한 제반절차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의 이단상과 지평 이정이 분개하였다.
역관 서효남(徐孝男), 접반사 김소(金素)가 국가에 끼친 모욕이 매우 심하다고 하며 비통해 하며 분개한 나머지 당장 죽어서 이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본인의 심정을 표출하였다.
집의 이단상과 지평 이정은 역관 서효남(徐孝男)을 우선 나문(拿問)하고, 접반사 김소는 차관(差官)이 강에 도착한 뒤에 해당 부(府)로 하여금 죄를 주자고 동료들에게 통문을 돌렸다. 모든 동료들이 다 동의하지만 장관(長官)만이 내일 개좌하여 다시 의논하자고 답하자 이단상과 이정은 체직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사헌 오정일(吳挺一)은 그 곡절을 자세히 알고자 하루를 미룬 것이라고 다시 왕에게 아뢰며 자신의 체직을 청한다.
홍문관에서 상차(上箚)하여 집의 이단상, 지평 이정, 장령 정인경, 곽지흠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오정일은 체차시키게 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효종 20권, 9년(1658 무술 / 청 순치(順治) 15년) 3월 7일(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