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하기를, “수 년 이래로 홍수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재변이 여러 차례 나타났으니, 이것은 모두 형정(刑政)이 잘못되어 원망과 분노가 재변을 부른 것이다. 만약 위로 하늘이 내린 꾸지람에 보답하고 아래로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 자신을 반성하여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양경(兩京)의 문ㆍ무ㆍ남반(南班) 관리로서 죄를 범하여 강등되었거나 내쳐진 자와 여러 주(州)ㆍ부(府)ㆍ군(郡)ㆍ진(鎭)의 장리(長吏)와 장교(將校)로서 죄 있는 자는 주사(主司)가 그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본래대로 서용할 것이나, 아첨하고 간사하며 사죄를 두 차례나 범한 자는 이 예에 해당되지 않고, 공죄로서 도형(徒刑)받은 자와 사죄로서 장형(杖刑) 받은 죄 이하는 용서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