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하도(下道) 백성이 북을 쳐서 하소하여 답험(踏驗)을 행하기를 바랐는데, 경차관을 전위하여 보내어 재상(災傷)을 살피게 하였으나, 경차관이 된 자가 성상(聖上)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뜻[恤民之意]을 몸받지 못하여, 재상(災傷)이 비록 많으나 전례(前例)에 핑계하여 조금도 살피지 않고, 국가에서 다시 그 법식을 정하여 이문(移文)해서 경계하고 신칙하오나, 오히려 다시 전과 같아서, 백성이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꺾어 눌러서 들은 체도 하지 않고, 혹 수령이 법에 의거하여 다투어도 또한 듣지 않고, 전연 베어 거두지도 못하였는데 징렴(徵斂)하는 것은 전과 같으니, 결실은 없는데 세(稅)는 있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이요, 백료(百僚)가 함께 아는 것이요, 전하께서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결실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분노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