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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을 먼 지방에 부처함

노(怒)
긍정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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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臣之罪, 莫大於叛逆, 叛逆之罪, 天地所不容; 宗社所不赦, 非殿下所得而私也。 竊謂, 人臣陰畜異志, 當且求情而痛繩以法。 李續叛逆之心, 已著於事迹, 宜當按律, 明正其罪。 殿下從末減, 只杖一百, 廢爲庶人, 此非惟臣等之痛憤, 抑亦天地神人之所共憤也。 願殿下, 斷以大義, 明置於法, 以懲不恪 
신하의 죄는 반역(叛逆)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반역의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용서하지 않으니,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건대, 신하 된 자가 속으로 다른 뜻을 품어도 마땅히 정상을 캐어서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속(李續)은 반역의 마음이 이미 사적(事迹)에 나타났으니, 마땅히 율에 의하여 그 죄를 밝혀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전하께서 말감(末減)을 따라서 다만 장 1백 대를 때리고 폐하여 서인을 만들었으니, 신 등이 통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천지 신인(天地神人)이 함께 분해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공손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太宗實錄 卷34, 17年 9月 2日(甲寅) 
太宗實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