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는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섭렵하였고 과거(科擧)로 출신(出身)하였으니 인륜의 중함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상중(喪中)에 음란한 일을 행하여 강상(綱常)을 어지럽혔사오니, 이는 심술(心術)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림(士林)이 함께 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듣고 본 자로서 통심(痛心)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 등은 바라옵기를, 밝게 그 죄를 바루어서 풍속을 두텁게 할까 하였더니, 이 불효의 죄를 그대로 두고 다만 처첩실서(妻妾失序)의 율(律)로 좌죄(坐罪)하시오니, 다 같이 형벌을 행하는 것이지마는 이름이 정상에 맞지 않으니 백성을 중도로 제약하는 뜻이 아닙니다. 상중에 음란한 일을 저절러 강상을 어지럽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