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식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내궁방(內弓房)의 궁인(弓人)과 시인(矢人) 등에게 줄 5월 삭료(朔料)는 처음에 풍저창(豐儲倉)에서 제급(題給)하도록 하였는데, 풍저창에 남아 있는 곡식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영(別營)으로 옮겨서 지급하였습니다. 별영에는 삼수미(三手米)와 각종의 작미(作米)가 있는데 쌀의 품질이 삼창(三倉)의 세미(稅米)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궁인과 시인 등이 함부로 분노를 터뜨리며 급료를 주는 낭청에게 온갖 못할 말을 버릇없이 내뱉고 끝내 급료를 받아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리(下吏)가 농간을 부려 지급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속이기까지 하였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상사(上司)에 재직하는 사람이 매양 이처럼 소란을 일으키니, 지극히 염려됩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알았다. 해당 궁인과 시인을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라.”하였다.
급료를 받아가지 않은 궁인과 시인을 조사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내용이다.